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번 의약품 공급은 지난 6월 3일 식약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질본은 7월까지는 무상공급 물량 확보에,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한 구매로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중증환자 중 투약대상자 선정 기준은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로 위의 4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다.
렘데시비르 용량 및 투여기간은 5일 간 6바이알 투여 원칙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이다.
한편, 길리어드 사이언스 다니엘 오데이(Daniel O’Day) 최고경영자(CEO)는 렘데시비르의 약가 책정과 공급량 확대 계획을 다룬 서한을 지난 6월 29일 공개, 바이알 당 390달러(한화 약 47만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대다수가 5일 간 6 바이알의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당 약 2,340 달러(한화 약 281만원)의 치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길리어드 측은 올해 연말까지 렘데시비르의 개발 및 공정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천 억 원)를 투자해 렘데시비르 공급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