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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방역 강화 수칙 안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회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오는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다.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에 따라 활동 종류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음 위험도 활동,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 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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