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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급여화 국민건강 위해 늦출 수 없다"

"규격화 준비돼‥기준처방 제시, 조제내역·원산지 공개"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2일 한의협은 설명자료를 배포 '첩약이 규격화되지 않았다'고 의협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규격화, 즉 표준화를 담보하기 위해 기준처방 제시, 조제내역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첩약급여화를 포함한 제반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협은 시범사업 관련, 몰이해에 기반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첩약은 증상치료와 질환 치료 모두 가능하다.

한의협은 "의협 측에서 자궁내막증에 의한 통증을 단순 월경통으로 이해, 통증 완화 치료만 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데, 한약치료는 통증 완화뿐 만이 아니라, 증상치료도 가능하다. 자궁내막증의 경우 크기를 감소시키고, 가임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첩약 규격화 작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질환별 첩약 기준처방이 제시돼 있으며,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의 h-GMP를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해야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 처방 첩약의 약재구성이 환자에게 의무 공개되며, 원산지 마저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첩약 진료행위는 식약처 허가를 득하여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 상태에 맞추어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의협은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협에서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협은 편협한 질문에 의도된 답변을 근거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설문에 응하지 않은 무려 77%에 이르는 양의사 회원들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찬성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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