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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더블링 현상 주2회 발생 시 3단계 격상 검토"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2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경우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등의 사적 모임, 한 교실 내 50인 이상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를 포함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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