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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제약사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개량기술 무상양도 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공정성이 우려되는  조건들을 개선하여 제약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쟁제품 취급금지로 의약품 거래계약시 을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 제한 및 계약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을 금지했다.

 

둘째, 판매목표량 한정으로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하는 즉시 계약해지를 금지했다.

 

셋째, 개량기술 무상이전에 따라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제약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제약사간 거래계약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제약협회 및 회원사 의견수렴은 17일 간 이뤄졌고, 22일 간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동안 제약사간 의약품 거래계약은 공급 및 판매계약’, ‘공동마케팅등의 형태로 체결되고 갑은 을에게 다양한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진행된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약품 거래시 을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조건 중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한정조항 등이 55% 비중을 차지했다.특히,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37%)은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종료 후까지 다양한 기간을 설정하여 적용됐다.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18%) 조항은 목표 미달시 계약해지·독점실시권한 박탈 등 페널티가 부과되도록 한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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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약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2013년도 1월 기간 중에는 실행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제와 필요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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