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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범의약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검토 촉구

급여 적용 전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확인해야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체계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범대위는 “한약제제는 GMP 시설에서 생산되어 안전성 검증이 되어 있지만,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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