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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수수료 담합 업체 제재

공정위, 4개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재)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①진단용 엑스선 장치, ②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③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④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⑤유방촬영용 장치 등이 있다

 

공정위에따르면 이들업체들은 2009년 6~8월 기간 중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하였다.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 경 각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사수수료를 합의하였다.이들 두기관은 2009. 7. 31.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2009. 8. 1.부터 검사업무를 개시하였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들은 2009. 8. 10.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2009. 8. 13.과 8. 25. 검사수수료를 다른 2개 검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책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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