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보건정책

실직자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2년으로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가 적용된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