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2년 12월에 환수고지한바 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A병원은 비록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 및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구내식당이 실질적으로 외부 급식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체제라면 A병원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독립하여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급식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식대 인력가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