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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미래창조 과학 선도할 연구중심병원 10개 지정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기대

가천의과대길병원,경북대병원,고려대구로병원,고려대안암병원분당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등이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연구중심병원은「보건의료기술진흥법」(‘11.8월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3.26)를 거쳐 ‘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 효력을 3년간 (‘13.4.1~’16.3.31) 부여되며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미래창조 과학과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유전체 등)로서 고용 및 국부창출 등에 기여토록 육성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12년 2월에 개정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간(기재부) 협의를 완료했다

 

시설 등 건물 건립, 의료기기 구매 등 주로 진료 목적에 투입되었던 것을 연구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 추진 예정이다.

 

정부가 공인한 연구역량 보유 의료기관이라는 지정효과로 인해, 국내외 R&D 공동연구 유치, 기술 제휴, 연구역량 및 기획역량 집중으로 인한 국가 R&D 과제 주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나,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추어 적정 수를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의료기관을 미래성장과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 선정 기관을 10개 병원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약,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절대적인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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