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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에대해 3월 30일 진료
분부터 급여중지 조치됨을 통보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들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실시한다는 안전성 속보를 통보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톨페리손" 함유 주사제 9개 급여품목에 대해 ‘13.3.30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통보해 옴에 따른 조치이다
대상품목은 프라임제약 무스캄주, 한올바이오파마 페트론주, 신풍제약 페리손주, 명문제약 토리손주사, 대한약품공업 크레놀주, 한림제약 미도캄주사, 유니온제약 크로리올주, 삼진제약 토리마론주사 등이다
."톨페리손" 함유 경구제는 '성인의 뇌졸증 후 경직'으로 적응증을 제한하도록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해 일단 급여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