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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치료제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식약처 ,성기능 강화제로 오․남용우려...... 행정예고

 조루 치료제인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조루 치료제인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 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제는 지난달말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시판 준비를 마친 상태로 프릴리지에 이은  경구용 약물이다.

 

클로미프라민 성분은 원래는 우울증치료제 사용되지만, 조루증치료제로 개발에 성공한 케이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지정된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함유제제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개정하여 발기부전 치료용에 한함을 명시함으로써 실데나필 함유제제 중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는 오남용의약품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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