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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면허 보유자 수 대비 69% 신고 완료

의료인 일괄 면허신고 기간 종료

 

미신고자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받아 수시신고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진영)2012429일부터 2013428일까지1년 간 20124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하여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았다.

이번 일괄 신고기간 내,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하였고,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조산사 제외)은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이고, 60대는 7080%가 신고한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 미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지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종 면허보유자보다 면허신고율이 떨어지는 으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간호사는 41%,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12.4.28.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 이외에 ‘124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2015)부터 3년마다, 일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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