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과 의사 방모씨가 수면내시경을 위해서 환자 홍모, 박모씨 등에게 ‘11.2월부터
’13. 6월까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6,057앰플 투여 - 신경외과 의사 류모씨가 편두통·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환자 이모씨에게 ‘12.2월부터 ’13.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109앰플) 투여 - 마약류관리자 정모씨가
‘11.10월부터 ’13.6월까지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624회)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