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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수련의 질 향상 및 충원율 제고 위해 통합수련제 도입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수련의의 질 향상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통합수련제도"와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요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수련제도란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 을 시행하여 공동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수련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는 병원 및 기관에서 수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되, 준비기간을 감안,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미 의료계에서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수련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2013.4.24일자 보도 참고자료 참조)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복지부장관은 이 중 3개 주요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종전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재 실제로 시험을 재수탁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며,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하던 출산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을 명문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한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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