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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약협회, 15일 ‘제약 IP 글로벌 혁신 포럼’ 그랜드 힐튼에서 개최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과 대응방안 및 인간유전자 불특허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연구 등 논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1월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 및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제약 IP 글로벌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월 유럽 공동위원회는 단일 특허제도와 통일된 특허 법원에 관한 합의를 함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제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법 제도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국내외 제약특허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약협회가 주최하고 특허청 후원하여 열리게 된것이다.

 

포럼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최고의 국내외 제약산업 및 법률전문가, 특허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오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윤택 제약산업단장이 ‘허가특허연계제도 분석 및 우리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허전략을 활용한 미국 퍼스트제네릭 진출’과 ‘국제시장에서 발생하는 제약사들의 IP 분쟁 트랜드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사례연구 및 분석, 한국 제약사들이 국제 IP 환경에서 처한 위기와 기회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오후에는 특허청의 이수정 심사관이 ‘인간유전자 불특허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Myriad판결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글로벌 제약산업 특허 분야의 전망과 동향’과 ‘복제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도전과 기회모색’ ‘기업의 자산관리 관점에서 IP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외자사-국내파트너사간 제휴시 특허 등 지적재산권 고려사항’ ‘전략적인 IP가치 창출과 관리’에 대한 정보를 함께 하게 된다.

 

포럼은 제약업체 및 바이오산업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팀장, 사내변리사,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 관리 팀장 및 실무자, 기업 법무팀, R&D팀장, 변호사, 특허전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2시간을 인증받게 된다. 또한 미국 변호사는 전 지역 CLE과정 4 credits 인증도 받을수 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11월 12일까지 하여야 하며 기타 초럼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팀(T.521-1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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