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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공정위,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부과

국민건강·보건권 침해..노환규 전 회장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5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사)대한의사협회노환규(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방상혁(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3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서 '투쟁위원회' 결성하고, 3월 5일에는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이하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위 투쟁지침은 집단휴업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었다.


의사협회가 주도한 이 집단휴진이 3월 10일 실제로 이행되었으며, 의사협회는 같은 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의사협회 구성 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하여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였고, 집단휴진으로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감소시켜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회복지, 국민권익증진 및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협회가 그 목적을 위배하여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였던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 되었고,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휴진을 원하지 않는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조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준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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