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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대상 확대로 시장진입 빨라져

환자 더 빨리 새 의료기기로 치료 받게돼
기존 검사와 유사하거나 기존 시술에 추가한 신기술 제외

앞으로 국민건강 안전 우려가 없는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빨라지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국민은 조금 더 빨리 새로운 의료기기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축소하고 청인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어 부담이 크고, 평가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 및 의학계, 유관기관과의 논의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를 통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술평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품목허가가 완료된 후 의료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진단 키트, 의료장비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도 대상이 된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상이한데, 평가 대상인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대 12개월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의료기술을 시술할 수 있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도 빠른 시진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의료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기술로 평가되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의료기술과 동일한 급여·비급여 적용된다.

 

그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의료기술에 새로운 운영규정을 적용하면 체외진단검사는 55%(209건 중 115건), 시술은 약 12%(110건 중 13건)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외진단검사는 기존에 사용되던 검사와 유사하거나 개별 검사를 동시 실시하는 검사법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사들이 행하는 시술의 경우에도 기존 시술에 일부 시술방법이 추가되었거나 단순 자동화된 경우기존 의료행위와 유사하여 국민건강에 우려가 없는 의료기술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레이저 종류 변경의 예를들면 이미 시술되고 있었던 "전립선 비대 치료술"에사용되는 장비의 레이저의 종류가 "KTP레이저"에서 "홀뮴레이저"로 변경된 경우 별도 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별도 평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술 유형>

 

의료기술 유형

체외진단

검사

동 분류 내 검사 예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과 핵심 원리가 동일한 경우

다중 검사에 포함된 개별 검사항목이 모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여러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시술

레이저 종류가 변경된 경우

수술 시 사용되는 장비의 레이저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시술에 시술방법이 추가된 경우

주된 치료(수술 등) 시 주 치료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조적으로 시술방법 등이 추가된 경우

수기요법이 자동으로 변경된 경우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던 의료행위를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 대체된 경우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중 신청인측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술에 대하여 직접 설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간 신청인은 서면으로 의견 및 관련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으나 앞으로는 신청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만큼 신청인측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료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이 노출됨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하여 보완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가 면제되는 의료기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시기가 최대 12개월 빨라지고, 평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도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 품목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기에 대한 조기시장진입 다른 규제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계 및 의학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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