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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식약처,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16일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협력 뿐 아니라 의약품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및 특허 관련 정보 상호 공유 국내 제약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시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등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의약품 허가와 특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안정정인 정착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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