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19(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분인 1.35%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더불어 2015년은 기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했으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