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의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하여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엔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하여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신규지정 15개 성분은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