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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7월 1일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급여 확대

복지부, 후두암·심혈관질환·난치성 통증 및 강직환자 혜택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 연간 약 1800명의 치료비 부담이 71일부터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 와이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하여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의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3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등도(5070%)인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콤보 와이어(치료재료)의 환자 부담금은 160만원에서 4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한다.

 

동 시술은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인데,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 및 심사, 사후관리,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정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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