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의 사용상주의사항에 임상시험 결과,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체중이 75㎏ 이상인 여성에서 피임 효과가 감소되고 80㎏을 초과하는 여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정보T/F팀에서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의 “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긴급피임제) 관련 안전성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이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014.7.30(수)까지 식약처(의약품안전정보T/F팀)에 제출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도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사항을 통지하여 검토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