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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보건복지부,「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배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하였다.


이는 그간 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하여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하여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의료서비스 발전에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범위는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운영 참여·위탁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으로 정했다. 방법은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은 오로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만 사용될 것)을 통한 해외진출 등이다.


출자한도는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총 금액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했으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 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요건에 준해 외국환거래은행장 및 시·도지사 신고를 통한 사후관리 ,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료제출)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출자 관련 주요사항(정관기재사항 중 목적·상호·소재지, 설립요건, 의료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해당 법인의 설립, 주식 보유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익금 처리는 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하고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지난 '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의료법인들의 요구가 커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전문가·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 및 방법, 절차를 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국인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해외진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인류건강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 으며, 아울러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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