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반드론산나트륨 단일제(주사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중 이상반응을 추가하는등 허가사항을 통일조정 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통일조정 대상품목 보유업체는 동 통일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2014.8.21(목)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중 “이상반응에" 면역 체계 이상
- 이반드로네이트를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치명적인 경우을 포함해, 아나필락시스 반응/쇼크가 보고되었다.
- 천식 악화를 포함해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다.“가 추가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중 중 일반적 주의사항 “9) 이 약을 정맥 투여할 경우, 적절한 의학적 조치와 모니터링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혹은 다른 중증의 과민반응/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즉시 이 약 주사를 중지하고 적합한 치료를 시작한다.”가 더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