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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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2011년 전문병원 지정 기관

2011년 전문병원 지정 기준

 

2011년 전문병원 지정 기관

 

연번

기관 명칭

신청분야

지역

1

연세사랑병원

관절

서울

2

힘찬병원

서울

3

부산센텀병원

부산

4

부민병원

부산

5

의료법인상원의료재단부평힘찬병원

인천

6

의료법인장산의료재단이춘택병원

경기

7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경기

8

여수백병원

전남

9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10

진주세란병원

경남

11

명지성모병원

뇌혈관

서울

12

서울송도병원

대장항문

서울

13

한솔병원

서울

14

대항병원

서울

15

의료법인구의료재단구병원

대구

16

신촌연세병원

수지접합

서울

17

의료법인센텀의료재단서부산센텀병원

부산

18

세일병원

부산

19

더블유병원

대구

20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성민병원

인천

21

예손병원

경기

22

세종병원

심장

경기

23

다사랑병원

알코올

광주

24

다사랑중앙병원

경기

25

진병원

경기

26

예사랑병원

충북

27

주사랑병원

충북

28

한사랑병원

경남

29

()부산의료선교회세계로병원

유방

부산

30

의료법인우신향병원

척추

서울

31

우리들병원(강남)

서울

32

나누리병원

서울

33

21세기병원

서울

34

더조은병원

서울

35

서울척병원

서울

36

우리들병원

부산

37

보광병원

대구

38

우리들병원

대구

39

인천나누리병원

인천

광주

40

광주우리병원

광주

41

광주새우리병원

대전

42

대전우리병원

43

윌스기념병원

경기

44

의료법인갈렌의료재단굿스파인병원

경기

45

천안우리병원

충남

46

바른병원

경남

47

베스티안병원

화상

서울

48

하나병원

부산

49

푸른병원

대구

50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서울

51

유광사여성병원

서울

52

미래여성병원

대구

53

신세계여성병원

대구

54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

대구

55

서울여성병원

인천

56

에덴병원

광주

57

미즈피아병원

광주

58

의료법인정우의료재단프라우메디병원

울산

59

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울산

60

분당제일여성병원

경기

61

서울여성병원

경기

62

봄빛병원

경기

63

소화아동병원

소아

청소년과

서울

64

현대병원

전남

65

의료법인문성의료재단문성병원

신경과

대구

66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경북

67

누네안과병원

안과

서울

68

의료법인실로암안과병원

서울

69

의료법인건양의료재단김안과병원

서울

70

세광의료재단성모안과병원

부산

71

제일안과병원

대구

72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한길안과병원

인천

73

밝은안과21병원

광주

74

이연안과병원

광주

75

민병원

외과

서울

76

안락항운병원

부산

77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비인후과

서울

78

다인이비인후과병원

인천

79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재활

의학과

서울

80

서울재활병원

서울

81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부산

82

남산병원

대구

83

브래덤기념병원

인천

84

유성웰니스요양병원

대전

85

카이저병원

경기

86

러스크분당병원

경기

87

행복한병원

경남

88

늘봄재활요양병원

제주

89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서울

90

강동병원

부산

91

의료법인고려의료재단부산고려병원

부산

92

굿모닝병원

울산

93

의료법인동서한방병원

한방중풍

서울

94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한방병원

경기

95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강원

96

원광대한의과대학익산한방병원

전북

97

원광대한의대부속전주한방병원

전북

98

자생한방병원

한방척추

서울

99

의료법인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

경기

2011년 전문병원 지정 기준

 

구 분

의과

한방

지정

기준

(절대기준)

환자의

구성비율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 진단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45% 또는 66%이상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진료실적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환자수 중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45% 이상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진료실적

진료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외과 및 재활

의학과의 경우 단순질병군포함)속하는 입원 연환자수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연환자수의 상위 30 퍼센타일 이상

 

관절질환, 대장항문질환 및 심장질환과 정형외과의 경우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 진료량 공개 수술이 기준 진료량 이상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진료실적

2014년부터 적용

 

 

 

 

 

 

 

 

 

 

 

 

 

필수

진료과목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별 전속하는 전문의 1인 이상

구 분

의과

한방

지정

기준

(절대기준)

의료인력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인정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 각각 4명 이상 또는 8명 이상

지정기준 완화 적용

- 지역 : 특별시,광역시,수원시,

성남시,부천시,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

- 분야 :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과, 척추(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 비수술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

구분

지역

분야

완화

적용

비율

완화

적용

결과

완화

적용

비율

완화

적용

결과

의료

인력

(전문의)

8

30%

5

30%

5

4

-

-

20%

3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 각각 4명 이상

한방부인과의 경우 한방부인과에 3명이상

 

 

 

 

 

 

 

 

 

 

 

 

 

 

 

병상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최소 병상수

해당 사항 없음

시설 및 기구

해당 사항 없음

의료법77조 및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2 2호 전문과목별 기준 중 해당 전문과목별 시설 및 기구 기준 충족

임상질

환자의 재원일수, 사망률, 병원감염, 합병증 발생률 및 입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2014년부터 적용

의료서비스수준

◦「의료법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2014년부터 적용

구 분

의과

한방

상대평가

기준

총 전문의 1인당 1평균 입원환자수

해당 병원의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 분기 평균 전속 전문의 1인당 평균 입원환자수

- 6명 이하 10(만점) 배점

-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해당 사항 없음

환자

구성비율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환자 구성비율

- 1가지 MDC 비율이 85% 이상

10(만점) 배점

- 2가지 MDC 비율이 90% 이상

10(만점) 배점

해당 사항 없음

진료량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진료량

- 상위 10 퍼센타일 이상 10

(만점) 배점

해당 사항 없음

인력

해당 사항 없음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수

- 8인 이상 10(만점) 배점

진료실적

해당 사항 없음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환자 구성비율

- 환자구성비율이 70%이상 10

(만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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