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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권자 "복지부장관"으로 변경

완화의료 종사자 기존 기본 교육이외 보수 교육의무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해야하고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암관리법 시행령(’14.8.20)」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및 서식 변경,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내실화를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서식 개정
 -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상급종합‧종합병원 및 병‧의원은 관련 개정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할 것
  *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14.8.20)에 따라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지정취소권자 변경(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 완화의료 종사자 보수교육 신설
 - 완화의료 담당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기존 기본 교육(최소 60시간) 이외에도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

◦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 정비
 -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및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용이 용이한 전용 목욕실인 경우에는 허용

◦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명시
 - 완화의료병동 및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을 평가 개시 90일전까지, 평가 일정은 평가 개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현재 암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 전부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이며, 「암관리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국가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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