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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적발

눈 주위, 미간에 주입 금지임에도 사용권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허가되어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휴메딕스, 엘지생명과학, 갈더마코리아, 그린코스트, 리독스바이오, 멀츠, 메디포커스, 엠엔엘, 오래온, 테라스템, 엘러간, 한독 등이다.


식약처에다르면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 043-230-0445)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현황

연번

제조·수입업체

품목명

(허가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광고내용

(문제부위)

1

(주)휴메딕스

(제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제허14-830호)

안과용 사용을 금지

미간, 눈가

2

(주)엘지생명과학

(제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제허09-462호)

혈관내 주입 금지

눈 주위 주사 금지

미간, 눈가

3

갈더마코리아(주)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0-914호)

근육 또는 혈관내 주사 금지

안구주위 주사 시 안근육 기능장애 위험

미간, 눈가

4

(주)그린코스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0-289호)

혈관내 주입 금지

눈 주위, 미간 또는 눈꺼풀 주입 금지

미간, 눈가

5

(주)리독스바이오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2-1960호)

혈관내 주사 금지

눈 부위, 이마 주입 금지

미간

6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08-977호)

혈관내 주사 금지

안과 주변영역 주입 금지

눈가

7

(주)메디포커스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2-848호)

혈관내 주입 금지

눈 주위 주입 금지

미간

8

엠엔엘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2-871호)

혈관내 주입 금지

눈주위 주입 금지

미간, 눈가

9

(주)오래온라이프사이언스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09-1110호)

혈관내 주사 금지

얇은 주름부위 사용 금지

눈가

10

(주)테라스템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2-1360호)

혈관내 주사 금지

눈 부위, 이마 주입 금지

미간, 눈가

11

한국엘러간(주)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수허11-1452호)

혈관내 주입 금지

눈주위와 미간부위 및 이마주름 주입 금지

이마

12

(주)한독

조직수복용재료

(수허10-1161호)

혈관내 주사 금지

눈 주위 등 피부가 얇은 부위에 주사시 주의 요구

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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