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체조직의 채취·가공·보관·이식, 이식 후 부작용 보고까지 전체 유통이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이란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160개 인체조직은행에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 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4개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의료기관), 서울성모조직은행(비영리법인), (주)시지바이오(조직가공처리업자), (주)알로라이프(조직수입업자)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에 필요한 표준코드·바코드 프로그램 보급 ▲조직은행에 프로그램 연계 ▲채취 조직은행의 원재료 정보관리 ▲수입 조직은행의 수입 정보 관리 ▲가공처리 조직은행의 가공처리 정보 관리 ▲이식용 조직의 분배현황 관리 ▲이식결과보고서 등록 ▲부작용 보고서 등록 등이다.
식약처는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체조직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안전한 인체조직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식약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체조직 마다 전체 유통 이력의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조직은행이 식약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