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일「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 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 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 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된다.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14. 10. 31.기준(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 신고건수 | 부당확인 금액(A) | 포상금 지급액(B) | 재정절감액 (A-B) | A/B |
2014년 현재 | 293 (29.3) | 5,381 | 456 | 4,006 | 11.8배 |
2013년 | 237 (19.5) | 3,469 | 368 | 3,101 | 9.7배 |
2012년 | 162 (13.5) | 3,446 | 242 | 3,204 | 14.2배 |
2011년 | 138 (11.5) | 3,746 | 270 | 3,476 | 13.9배 |
2010년 | 95 (7.9) | 1,197 | 92 | 1,105 | 13.0배 |
2009.4월~ | 28 (3.1) | 155 | 14 | 141 | 11.0배 |
주) 괄호( ) 안의 수치는 월 평균 신고건수임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주요사례 |
◉ 입소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거나, 사무직에 근무시키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1,170만원을 부당청구 ☞포상금 2,417만원 지급 결정 ◉ 노인요양시설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근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직종별결원이 발생하면 결원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I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 위생원, 조리원을 추가배치 했다고 7,118만원 부당청구 ☞포상금 1,011만원 지급 결정 ◉ T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한 사실이 없는 수급자의 비용을 청구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등록해서 가산 비용을 청구했으며, 간호조무사가 부족한 경우 감액해서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나 감액 없이 1,497만원 부당청구 ☞포상금 349만원 지급 결정 ◉ W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등급외로 입소한 어르신 4명을 포함하여 현원을 산정하고 이에의거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나, 등급외자를 누락한 상태에서 현원을 계산한 후 요양보호사가 초과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6,182만원 부당청구 ☞포상금 918만원 지급 결정 ◉ 서울시 소재 H, K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은 실제 제공하지도 않은복지용구비를 각각 25만원, 55만원 허위청구 ☞포상금 10만원, 22만원 지급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