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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부당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신고한 17명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2일「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 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 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 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된다.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14. 10. 31.기준(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신고건수

부당확인

금액(A)

포상금 지급액(B)

재정절감액

(A-B)

A/B

2014년 현재

293

(29.3)

5,381

456

4,006

11.8배

2013년

237

(19.5)

3,469

368

3,101

9.7배

2012년

162

(13.5)

3,446

242

3,204

14.2배

2011년

138

(11.5)

3,746

270

3,476

13.9배

2010년

95

(7.9)

1,197

92

1,105

13.0배

2009.4월~

28

(3.1)

155

14

141

11.0배

주) 괄호( ) 안의 수치는 월 평균 신고건수임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주요사례

◉ 입소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준수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거나, 사무직에 근무시키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1,170만원을 부당청구

☞포상금 2,417만원 지급 결정

 

◉ 노인요양시설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근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직종별결원이 발생하면 결원 비율에 따라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I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 위생원, 조리원을 추가배치 했다고 7,118만원 부당청구

포상금 1,011만원 지급 결정

 

◉ T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한 사실이 없는 수급자의 비용을 청구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등록해서 가산 비용을 청구했으며, 간호조무사가 부족한 경우 감액해서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나 감액 없이 1,497만원 부당청구

포상금 349만원 지급 결정

 

◉ W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등급외로 입소한 어르신 4명을 포함하여 현원을 산정하고 이에의거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나, 등급외자를 누락한 상태에서 현원을 계산한 후 요양보호사가 초과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6,182만원 부당청구

포상금 918만원 지급 결정

 

◉ 서울시 소재 H, K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은 실제 제공하지도 않은복지용구비를 각각 25만원, 55만원 허위청구

포상금 10만원, 22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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