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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인천성모,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규 지정

‘15년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병상증설시 사전협의제 시행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15~’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된다.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 ‘11년(43,174개)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한 것이다.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금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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