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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원급 의료기관내 수술실 및 환자감시장치 의무화

환자의 치료 경험담과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중심으로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기하여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미용성형수술 등 의료기관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등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조정하며,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 마련하여 보급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간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 명찰 등)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며,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여 수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님)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하여 수술실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내에서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 확충을위해 전신마취 및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마취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여야 한다.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개발하고,

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비하여 마취후 의식회복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현혹광고를 원천 금지하도록한다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의료광고심의제도 개선하여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 영화상영관에서 광고(, 사진, 동영상 등)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구성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개선한다.

  환자여성단체에서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환자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 전문성에 더하여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광고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장관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해 나간다.현행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을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로 변경을 검토한다

  심의기준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심의를 받으면 기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3)을 설정한다.

복지부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여름겨울방학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거나, 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의료계도 자체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용성형 수술중 의료분쟁 발생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직권심사를 실시한다.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위법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번 대책을 통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15년에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16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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