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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금연치료는 등록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25일부터 전국 1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26일부터 2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이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통해 등록 의료기관인지 확인을 바라며,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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