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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402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2014년도에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5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20088,444개소에서 201416,525개소)에 따른 과당경쟁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제공)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 대비 980(기획조사 150, 수시조사 8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수시조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등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 기획조사 항목>

입소시설(75개소) :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여부

-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기준 및 정원초과기준 위반 여부

재가기관(75개소) : 급여제공기준 위반여부

- 서비스 미제공·증량 청구, 방문목욕 제공 및 주야간보호 제공기준 위반 여부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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