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년도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3년도 81.4%에서 ‘14년도 83.9%로 2.5%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담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 충족율은 향상되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
구분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합계 |
평가대상 기관 |
18 |
2 |
122 |
273 |
415 |
구분 |
전체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13년도 |
81.4% |
94.7% |
100.0% |
98.3% |
73.7% |
’14년도 (미충족 기관수) |
83.9% (67) |
94.4% (1) |
100.0% (0) |
97.5% (3) |
76.9% (63) |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된 반면,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하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13년도 |
83.3% |
80.0% |
75.0% |
80.0% |
100.0% |
75.0% |
87.5% |
80.6% |
’14년도 |
83.3% |
95.7% |
75.0% |
84.6% |
80.0% |
100.0% |
100.0% |
79.3% |
구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3년도 |
63.2% |
38.5% |
75.0% |
76.9% |
73.8% |
67.9% |
56.3% |
100.0% |
’14년도 |
68.4% |
40.0% |
63.6% |
85.7% |
73.5% |
76.0% |
70.0% |
100.0% |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13년 63.1%에서 ’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12년 32.5%)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14년 249억원에서 ’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 중증응급환자가 오래 체류하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가장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75%), 경북대병원(154%), 서울보훈병원(138%)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0개소로 집계되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 =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 / (병상수 * 365일 * 24시간)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7.3시간), 부산백병원(18.5시간), 전북대병원(17.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0개소로 집계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및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평균 >
구분 |
센터급 기관 평균 |
상위 20개소 | |||
최대 |
최소 |
평균 | |||
응급실 과밀화지수 (%) |
’13년도 |
50.7% |
177% |
77% |
108% |
’14년도 |
52.8% |
175% |
79% |
107% |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시간) |
’13년도 |
5.9시간 |
31.1시간 |
10.5시간 |
15.0시간 |
’14년도 |
6.3시간 |
37.3시간 |
10.3시간 |
14.5시간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취약지 기관은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최대 지급금액 >
비취약지 기관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
지원단가 (억원) |
상위40% |
3억원 |
3억원 |
1.9억원 |
0.9억원 |
중위40% |
2억원 |
2억원 |
1.3억원 |
0.6억원 |
취약지 기관 |
법정기준 충족 |
법정기준 미충족 | ||||
상위 40% |
중위 40% |
하위 20% |
1회 |
연속2회 |
연속3회 | |
취약도 A (30%) |
4억원 |
3.5억원 |
3억원 |
2억원 |
1억원 |
OUT |
취약도 B (40%) |
3.5억원 |
3억원 |
2.5억원 |
1.5억원 |
0.75억원 |
OUT |
취약도 C (30%) |
3억원 |
2.5억원 |
2억원 |
1억원 |
0.5억원 |
OUT |
*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의 수,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 평가결과 동점자 수 등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음
한편,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소(6개소)되고, 지역내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인에서 1인으로 배치축소(15개소)된다.
<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명단첨부) >
구분 |
대상 기관수 |
조치방안 | |
1회 또는 2회 법정기준 미충족 |
46 |
○ 시정명령 | |
3년연속 법정기준 미충족 |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 있음 |
6 |
○ 지정취소 |
지역내 또는 생활권내 단일 응급의료기관인 경우 등 |
15 |
○ 공보의 배치인원을 2인->1인으로 축소 | |
합계 |
67 |
○ 모든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과태료 |
보건복지부는 권역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고 응급수술까지 시간이 단축되어 중증응급환자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감소시키고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