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건수와
금액이 45,187건, 13억2백만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1.5배인 42.7%, 45.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여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17만건(48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과다진료 외국인 등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율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으로, 2013년 한 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
구분 |
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증 대여 . 도용 부당수급 |
적발인원 |
4,764 |
1,027 |
794 |
918 |
823 |
1,202 |
결정건수 |
178,241 |
31,660 |
29,379 |
31,494 |
40,521 |
45,187 | |
결정금액 |
4,823 |
896 |
843 |
850 |
932 |
1,302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급여 수지 현황(2013년)
(단위 명,억원)
가입인원 |
보험료 부과(A) |
급여비(B) |
수지(A-B) |
640,823 |
5,422 |
2,923 |
2,499 |
<적발 사례 1> ‘14년 4월 공단에서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A가 도용 피해 사실을 공단에 신고. 공단은 최근 진료내역을 통해 도용자 B가 C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의원에 협조요청. 이후 내원한 B를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검거함. 공단은 도용자 B가 주민등록말소 이후 A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2009년부터 652건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부담금 6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적발 사례 2>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국적동포(조선족) 박00은 2012년9월 지하철에서 도용피해자 최00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 최00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10.10월부터 ’13.2월까지 약 90회 진료를 받음. 최00의 출국기간중 진료를 수상히 여긴 공단의 조사로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133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
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난 2013년 5월부터는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2013년 7월에는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률을 크게 높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증 대여 · 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및 치료 내역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