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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건보공단, 의약계에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

요양기관의 착오청구 사례 공유로 바른 청구문화 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공단 본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 청구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하여 그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단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대한 단순·반복적 청구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요양기관) 부재기간 중 청구 등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를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풍토조성으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후 2014년에 사후점검을 통해 발견하여 환수한 건수와 금액은 가입자출국기간 중 청구 38,524건 7억8천만원,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15,031건 3억5천만원,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11,497건 7억3천만원 등이며, 대표적인 착오유형 5개의 최근 4년간 환수금액은 90억1천만원이다.

공단은 “착오 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착오청구 유형에 대하여 의약계 자정노력 유도 및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 후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식대가산 인력 부당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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