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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복지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마련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15%에서 35%로 상향 조정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개선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개최(4.15일 15:00, 복지부 대회의실)하여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15%→35%)되면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만큼,지자체와 지방의료원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하여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다.4.15일부터는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므로, ‘14년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참고로, ‘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14년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달성하였다.


한편,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개정하고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3년 5억→’14년 50억→‘15년 55억)


둘째,평가체계 개선 등 경영개선이다.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지방의료원 운영정보 통합 공시이다.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용역 중(‘14.12월~’15.7월)으로 8월중 운영공시 포털에 관련 정보를 등록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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