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15.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하여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하여,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하였다.
상한금액 조정(안)은 아래와 같다.
※ 추정 약품비 연간 절감액 : 약 3.9억원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 2014.5.1.)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15.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15.4.9) 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5.4.15~4.17)를 거쳐, ’15.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1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