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5월 29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2.17일부터 3.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