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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첫 지급’

6,640개소에 284억 지급, 저가구매 장려금은 166억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처방 유도 및 총 약품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따른 ’ 14년 하반기(대상기간 ’ 14.9.1∼12.31) 장려금을 오는 6월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대상은 6,640개소에 284억원으로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118개소에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개소에 166억원이다.

병원 규모별 장려금은 284억원으로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6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86억원(51.8%), 사용량감소 장려금(118억원)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

병원 규모별 평균 장려금은 상급종합병원(23,284만원) > 종합병원(4,166만원) > 병원(363만원) > 의원(130만원) 순이며, 약국은 평균 79만원이었다.

약품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액 현황은 ’ 14년 하반기(9∼12월) 요양급여 청구기관 49,593개소 중에서 약품비를 절감한 10,670개소의 전체 절감액은 1,188억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개소에서 803억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절감액은 개소당 1,114만원이며, 사용량감소 절감액은 개소당 427만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개소당 3,271만원이었다.

또한, 병원급은 1,308개소(12.3%)에서 약품비 946억원(79.6%)을 절감, 의원은 8,764개소(82.1%)에서 약품비 242억원(20.4%)을 절감, 약국은 598개소(5.6%)에서 약품비 5,894만원(0.06%)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0,670기관의 절감액 1,188억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절감액은 상급종합병원(367억) > 종합병원(304억) > 의원(168억) > 병원(65억)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PCI 2.0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외함으로써,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상급종합병원 23개소, 종합병원 131개소로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2014년 상반기 외래처방인센티브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8개소 인센티브 지급되었다.

또한, 약국은 전체 기관수(20,541개소)에 비해 약품비 절감액은598개소에서 5,894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12개소에서 947만원으로 참여가 미미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 14.9월) 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 및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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