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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 가능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 의무 신설

 

국가와 지자체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감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1,법정 감염병 신속 지정으로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야만 신고, 조사 및 환자관리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시행시기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2,현장의 권한 강화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 현장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감염병 발생지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역학조사관 의무 배치이다. 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의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관리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이다.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5,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청으로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감염병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체계으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특히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의무 강화 및 의무 이행시 보상 근거 명확히하였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만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제재강도가 낮았으나,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단, 처벌규정은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시 거짓진술 방지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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