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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 보험 수가 신설

 치매정밀검진(신경인지검사) 비용 건강보험에서 지원

보건복지부,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발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1217,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16~‘20)’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16~’20)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이후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12),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예방 및 치료관리가 소홀했던 경도인지저하자, 75 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53만명)에 대하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민 대상 금연금주, 건강한 식단과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꾸준한 사회활동 등치매예방습관 형성 및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예방실천지수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앱 및 PC 등을 통해 급할 예정이다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치매환자의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8)을 중심으로 망상, 배회, 폭력성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치매환자를 비치매환자와 분리,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고, 문제증상이 완화되면 퇴원하는 병동)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 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 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17),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본인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60세 이하치매가족도 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한다,

글로벌 치매 R&D 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인치매 코호트 구축,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을 위 임상연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 분야별 주요지표를 선정하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2018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관리를 기초로 정책과,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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