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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식약처 의약외품 탈모방지제 유효성 재평가

허가된 탈모방지 제품 135개사 328품목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탈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되어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

재평가란 약사법33조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의약외품은 '15. 7. 29. 시행)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외국의 사용 현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

효력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16.03.31.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는 ‘17.05.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사용현황 관련 자료의 경우 해당제품의 효능효과 등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하 기존의 효능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탈모방지제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4년 국내 허가되어 있는 의약외품 살충제에 6 성분, 160개 제품(45개 업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재검토하여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하고 5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으며, 현재 모기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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