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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말기암환자·가족 원하면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받는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20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1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12. 29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12월 말), 심사·선정(‘16.1~2)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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