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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불법 의료행위의 위해(危害)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운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216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단속 강화를 위해,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하였다.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이 20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 6파트, 24) 신설하여,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설치운영을 통하여,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하여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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