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기간은 ‘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는 제외하였다.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및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평균 >
구분 | 센터급 기관 평균 | 상위 20개소 | |||
최대 | 최소 | 평균 | |||
응급실 과밀화지수 (%) | ’14년도 | 52.8% | 175% | 79% | 108% |
’15년도 | 52.6% | 182% | 79% | 107% |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시간) | ’14년도 | 6.3시간 | 37.5시간 | 10.4시간 | 14.0시간 |
’15년도 | 6.9시간 | 23.0시간 | 11.7시간 | 14.0시간 |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 / (병상수 * 365일 * 24시간)
*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됨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되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하여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15년 상반기 16.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15년 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 개선되었다.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14년 63.4%에서 ’15년 68.4%로 5.0%p 개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14년 249억원에서 ’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왔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14년도 83.9%에서 ‘15년도 81.9%로 2.0%p 소폭 감소하였다. 이번 년도에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인력기준 평가 점검대상 기간이 ‘14년 8개월에서 ’15년 12개월 전체로 확대됨
*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 : ‘11년 58.4% → ’12년 69.7% → ‘13년 81.4% → ’14년 83.9% → ‘15년 81.9%
< ‘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
구분 | 전체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14년도 (미충족 기관수) | 83.9% (67) | 94.4% (1) | 100.0% (0) | 97.5% (3) | 76.9% (63) |
’15년도 (미충족 기관수) | 81.9% (75) | 88.9% (2) | 50.0% (1) | 96.0% (5) | 75.1% (67) |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된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하였다.
-특히 인천(34.6%p) 및 제주(50.0%p)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특광역시 평균 |
’14년도 | 83.3% | 95.7% | 75.0% | 84.6% | 80.0% | 100.0% | 100.0% | 79.3% | 85.4% |
’15년도 | 68.2% | 95.7% | 88.9% | 50.0% | 86.7% | 100.0% | 85.7% | 80.0% | 80.3% |
구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도지역 평균 |
’14년도 | 68.4% | 40.0% | 63.6% | 85.7% | 73.5% | 76.0% | 70.0% | 100.0% | 70.0% |
’15년도 | 60.0% | 57.1% | 66.7% | 80.0% | 75.7% | 70.8% | 75.0% | 50.0% | 70.7%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최대 지급금액 >
비취약지 기관 | 권역센터 | 전문센터 | 지역센터 | 지역기관 | |
지원단가 (억원) | 상위40% | 3억원 | 3억원 | 1.9억원 | 0.9억원 |
중위40% | 2억원 | 2억원 | 1.3억원 | 0.6억원 |
취약지 기관 | 법정기준 충족 | 법정기준 미충족 | ||||
상위 40% | 중위 40% | 하위 20% | 1회 | 연속2회 | 연속3회 | |
취약도 A (30%) | 4억원 | 3.5억원 | 3억원 | 2억원 | 1억원 | OUT |
취약도 B (40%) | 3.5억원 | 3억원 | 2.5억원 | 1.5억원 | 0.75억원 | OUT |
취약도 C (30%) | 3억원 | 2.5억원 | 2억원 | 1억원 | 0.5억원 | OUT |
*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의 수,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 평가결과 동점자 수 등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음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인 배치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 점유
또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권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144개 기관에 대해 적용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차등화 내역 >
등급 구분 | | 응급의료관리료(원) | |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 ||
| 권역 센터 | 지역 센터 | 지역 기관 | | ||
현행 | | 56,860 | 49,280 | 18,950 | | - |
A | | 62,550 | 54,210 | 18,950 | | + 20% |
B | 56,860 | 49,280 | 0% | |||
C | 51,170 | 44,350 | - 20% |
-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법적기준을 지키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실시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원인이 간호인력의 부족(미충족 기관의 68%)으로 나타남에 따라,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