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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응급실 가장 과밀한 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순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 가장 긴 병원 중앙보훈병원
복지부 ‘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기간은 ‘1471일부터 ’15630일까지이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는 제외하였다.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실 과밀화지수는 ’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 타났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산출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및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평균 >

구분

센터급 기관 평균

상위 20개소

최대

최소

평균

응급실 과밀화지수 (%)

’14년도

52.8%

175%

79%

108%

’15년도

52.6%

182%

79%

107%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시간)

’14년도

6.3시간

37.5시간

10.4시간

14.0시간

’15년도

6.9시간

23.0시간

11.7시간

14.0시간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이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되었다.

* 응급실 과밀화지수 =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 / (병상수 * 365* 24시간)

*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됨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로 집계되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하여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14년 하반기 32.0시간에서 ’15년 상반기 16.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15년 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 개선되었다.

()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1463.4%에서 ’1568.4%5.0%p 개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14249억원에서 ’15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왔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14년도 83.9%에서 ‘15년도 81.9%2.0%p 소폭 감소하였다. 이번 년도에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 인력기준 평가 점검대상 기간이 ‘148개월에서 ’1512개월 전체로 확대됨

*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 : ‘1158.4% ’1269.7% ‘1381.4% ’1483.9% ‘1581.9%

< ‘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관 및 법정기준 충족율 >

구분

전체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14년도

(미충족 기관수)

83.9%

(67)

94.4%

(1)

100.0%

(0)

97.5%

(3)

76.9%

(63)

’15년도

(미충족 기관수)

81.9%

(75)

88.9%

(2)

50.0%

(1)

96.0%

(5)

75.1%

(67)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된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하였다.

-특히 인천(34.6%p) 및 제주(50.0%p)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특광역시 평균

’14년도

83.3%

95.7%

75.0%

84.6%

80.0%

100.0%

100.0%

79.3%

85.4%

’15년도

68.2%

95.7%

88.9%

50.0%

86.7%

100.0%

85.7%

80.0%

80.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지역 평균

’14년도

68.4%

40.0%

63.6%

85.7%

73.5%

76.0%

70.0%

100.0%

70.0%

’15년도

60.0%

57.1%

66.7%

80.0%

75.7%

70.8%

75.0%

50.0%

70.7%

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최대 지급금액 >

비취약지 기관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

지원단가

(억원)

상위40%

3억원

3억원

1.9억원

0.9억원

중위40%

2억원

2억원

1.3억원

0.6억원

취약지 기관

법정기준 충족

법정기준 미충족

상위 40%

중위 40%

하위 20%

1

연속2

연속3

취약도 A (30%)

4억원

3.5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OUT

취약도 B (40%)

3.5억원

3억원

2.5억원

1.5억원

0.75억원

OUT

취약도 C (30%)

3억원

2.5억원

2억원

1억원

0.5억원

OUT

* 보조금 지원금액은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의 수,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 평가결과 동점자 수 등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음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급의 공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1 배치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 점유

 

또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권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144개 기관에 대해 적용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차등화 내역 >

등급

구분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권역

센터

지역

센터

지역

기관

 

현행

 

56,860

49,280

18,950

 

-

A

 

62,550

54,210

18,950

 

+ 20%

B

56,860

49,280

0%

C

51,170

44,350

- 20%

 

- 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법적기준을 지키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실시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원인간호인력의 부족(미충족 기관의 68%)으로 나타남에 따라,

   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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