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5월 20일(금)부터 6월 24일(금)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이다.
< 맞춤형 보육 주요내용 >
서비스 구분 | 종일반 | 맞춤반 |
이용시간 | 7:30~19:30 |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6만원) |
보육료 | 1인당 월 825천원 (0세기준) | 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 |
이용대상 |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등 | 종일반 이용 외 아동 |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자격의 신청·접수에 앞서, 학부모들의 보육료 자격신청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5.11~19일)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인 31만명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자동 종일반 판정 대상 가구】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 |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 부여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공통)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종일형 사유확인서(읍·면·동 비치)
종일반 자격신청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 (【붙임3】)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대상 아동별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아동(5월 19일 기준) >
○ (종일반 통지를 받은 가구) 종일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종일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춤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맞춤반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
○ (종일반 통지를 받지 못한 가구)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맞춤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신규로 어린이집이용 예정 아동(5월 20일 이후) >
○ 5월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130만장)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첫 해에 따른 종일반 자격판정 소요시간, 어린이집 아동 반 편성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