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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구중청량제에 사용가능 파라벤류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

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한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하여 트리클로산사용을 제한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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