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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2018년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음압격리병실 구비와 환자 의뢰·회송 체계의무화등 지정요건 신설 추진

 

     차기 상급종합병원(3, ‘18~’20)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의 기여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현재 43개소(2, ‘15~’17)가 지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종합병원 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병원, 환자, 소비자 등의 유관단체, 관련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평가실무 담당) 등과 함께 2차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78일부터 81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12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 참고로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해 볼 경우,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이다.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이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으나,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정기준으로 신설한 것이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하였다.

 

- 이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 지난 2015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는데,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배점 5%)

-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하였으나,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 이는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그 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여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7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의료기관인증평가원 보도) 및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의 규격 개선안과 함께 7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3기 상급종합병원(‘18~’20)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2017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817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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